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인상된 금액 등 개정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우선, 육아휴직 급여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 동안 사용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.
올해의 개정 내용은?
작년까지는 1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, 6개월이 추가되었고, 통상임금이 100%로 인상되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.
많은 사람들이 등록 절차가 어렵다고 느끼지만,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.
▶ 이 게시물은 2025년 금액 인상과 신청 방법 등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 해드리겠습니다.
최대 사용 기간: 1년 6개월
작년까지는 엄마,아빠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, 2025년 2월 23일부터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되었습니다. (최대 3회 분할)
단, 누구나 1년 6개월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 아빠와 엄마가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.
▶ 예외적으로, 한부모 가정과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다른 조건 없이 1년 반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금액 인상 개정 내용
작년까지는 통상임금의 80% 및 상한선은 150만원까지 적용되었습니다.
하지만, 올해부터는 통상임금의 100% 및 상한금액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그럼 기간별 받을 수 있는 월 최대 지급액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
1개월~3개월 : 월 최대 250만원 (통상임금 100%)
4개월~6개월 : 월 최대 200만원 (통상임금 100%)
7개월 이후 : 월 최대 160만원 (통상임금 80%)
예를 들면, 급여가 300만원 인 A씨의 경우 1~3개월은 250만원, 4~6개월은 200만원, 7개월 이후부터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.
반면 급여가 210만원 인 B씨의 경우 1~3개월은 210만원, 4~6개월은 200만원, 7개월 이후는 160만원이 지급됩니다.
※통상임금의 100%를 책정하지만 월 최대 금액은 넘길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.
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기간
접수 가능 기간
육아휴직을 사용한 이후 1개월째부터 ~ 종료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.
단, 해당 기한이 지난 후 접수하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인터넷 접수 하는 방법
1. 포털사이트에 고용24를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(www.work24.go.kr)
2. 홈페이지에 접속 한 분들은 로그인을 하신 후, 상단 카테고리 중 '육아휴직'을 클릭합니다
3. 사업장 제출 확인서 체크하기
-인터넷 접수를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.
만약 정상적으로 확인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'사업주 서류 제출일'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인터넷 접수 전 사업장에 확인서를 요청하면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.
4. 개인 정보를 입력해주세요
-확인서를 클릭했다면 기본적인 정보는 자동적으로 입력됩니다.
-추가적으로 빈칸은 직접 입력하면 되고, 주소,휴대전화,일반전화 등 별표 표시가 되어있는 항목은 필수로 입력 해주셔야 합니다.
-신청 정보를 작성해주세요. 급여신청 기간이란 지급받을 기간을 직접 선택할 수 있어, 우측에 있는 '신청기간 선택' 을 클릭하여 설정하면 되겠습니다.
5. 수급 개월 수 조회
-개인별 접수하는 날짜에 맞춰 선택 가능한 기간이 자동으로 나타납니다.
-선택 범위는 1개월도 가능하고, 2개월 이상을 한 번에 선택할 수도 있으니 자유롭게 선택하세요.
※만약 조기 복직에 해당하는 분이라면, 복직 전날의 날짜를 입력한 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.
-그 후, 은행과 계좌번호는 급여를 받을 통장 정보를 입력 해주면 됩니다.
6. 제한사유 확인
-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. 확인사항을 꼼꼼하게 읽어본 후 해당이 된다면 '예' 아니라면 '아니오'를 체크한 후 넘어가시면 됩니다.
*1번 항목 : 사업주로부터 월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, '예'를 체크하고 해당 기간과 금액을 입력합니다.
*2번 항목 : 조기 복직이나 다른 사업장 취직 및 창업한 사실이 있는 분들은 체크합니다.
※제한사유 꼭 체크하기!
만약 지원금을 받고 있는 기간에 다른 사업장(알바 포함) 주 15시간 이상 또는 소득 15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,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되니 이 점 꼭 체크 해주세요!!
7. 마지막 단계 : 접수센터 선택하기
-모든 질문을 확인한 후 체크하셨다면, 최종적으로 어느 고용센터에서 처리할 지 선택하면 모든 단계가 완료됩니다. 고용센터는 집 또는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유롭게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.
지금까지 2025 육아휴직 급여 개정안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.
고용24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니, 바로 들어가서 신청해보세요.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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